규칙조항에 '퇴근할 때 필요한 경우 몸수색도 할 수 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난해 마트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를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마트가 당시 "폐지하겠다" 했던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를 계속해 다시 한번 논란을 빚고 있다.  JTBC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의 한 이마트 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하자 출구를 지키고 있던 보안요원이 가방 검사를 하고, 여러명이 함께 퇴근할 때도 예외는 없이 줄까지 세워놓고 가방 안을 살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전국150여곳의 점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조직 문화 혁신안을 발표하고 소지품 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다.  마트 직원들은 "솔직히 여자들은 생리대도 보여줘야 되고, 유니폼 같은 것도 다 빼서 보여줘야 되거든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 측도 "홍보를 점포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고 말해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초 이마트는 취업규칙에 퇴근할 때 필요한 경우 몸수색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다른 점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1일 jtbc뉴스에서 이마트가 직원들의 소지품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사진=jtbc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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