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인터넷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 올해말까지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도 법 시행 2년 안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작년에 국내 1만 5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파기하거나 신규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 애초에 유출을 차단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파기 사업은 2014년 약 9000개 사이트에서 마무리됐고, 올해는 약 6000개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일일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나 수집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 고 설명했다. 방문자수가 5~10만, 5만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이트를 방치하거나 비용문제 때문에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많다 며  올해까지는 주민등록번호 파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더 이상 주민번호를 수집을 못하고, 기존 모아진 데이터도 파기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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