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농약 사이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82살 박모 할머니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 발부를 신청한 경찰은 박 할머니의 집 안에서 발견한 자양강장제병과 농약병에서 '농약 음료수'와 같은 살충제 성분이 확인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녔던 전동 스쿠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박 할머니의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 박모 할머니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사진=YN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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