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여직원 실수로 입금된 8008만원 돌려주지 않고 사용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잘못 입금된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회사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있는 한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예전 거래처 경리담당 여직원이 실수로 보낸 거래대금 8008만원을 입금 받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회사 급여와 비품 구입비, 유흥비,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20여일 만에 모두 써버렸다.  이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채 마음대로 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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