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천장 우르르…인명피해 없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7-19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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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도왔다는 표현 밖엔"
지난 14일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사진=연합뉴스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 끔찍한 일이 발생 했지만 다행히 그 시각 어린이들이 손을 씻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어린이집에서 3㎡ 넓이의 천장이 무너졌다.

천장이 무너진 교실을 교사와 1~3세 어린이 11명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이들이 점심식사 전에 손을 씻기 위해 교사들의 인솔에 따라 잠시 교실 밖으로 나섰던 순간에 천장이 무너져내렸다.

말 그대로 하늘이 도왔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천장 구조물과 이를 지지하던 벽돌 등이 교실로 쏟아져 내렸고, 곳곳에 아이들의 장난감과 이불등이 엉켜있는 사고 현장으로 미루어 보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면 특히 영유아의 끔찍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7년전 단독주택이었던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방의 출입문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와조(벽돌) 건물의 특성상 기둥이 없어 출입문도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문이 사라지면서 무게를 버틸 곳이 사라진 천장이 아래로 쏟아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와같이 어린이집 인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어린이 집은 규모 시설 인원 등 제반 요건만 갖춰지면 개설할 수 있지만 건축물 연한이라던지 인가 서류 어디에도 건축물 연한과 구조 등을 기입하는 곳이 없어 앞으로 이와같은 끔찍한 사고에 대해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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