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니아·레드파쿠 무단 방류시 처벌 받는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17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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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단 방류 처벌 강화한 '야생생물 관리대책' 발표
앞으로 피라니아와 같은 육식 물고기들을 무단 방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등 육식 물고기를 무단 방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7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해 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두 어종은 최근 강원도 횡성의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가면서까지 이 물고기들의 포획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말까지 피라니아 등 26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위해 우려종이란 국내로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을 의미한다.

이 생물들의 국내 반입 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반입을 막는 규정만 있고 무단으로 방사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위해 우려종에 대한 방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 교란을 막고 사람에 대한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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