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아버지를 숨지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사실상 소년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10대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집안의 가장역할을 하던 A(19)군이 아버지(53)을 때려 숨지게 했다.  A군은 별다른 직업없이 매일 술을 마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구 시공업체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처지를 비관한 아버지가 몇 번의 자살시도를 했지만 A군이 그런 아버지를 붙들었다.  지난 3월1일 아버지가 장롱에 목을 메려고 시도하자 A군이 다급히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고 바닥에 끌어 내렸다.  아버지의 "나를 죽게 놔둬라"는 말에 화가나 A군이 "이러지 말라"고 소리치며 아버지를 여러차례 때렸다.  20분 뒤 A군은 아버지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119에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숨졌다.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A군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법정 최후 진술서에 "아버지를 숨지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고, 검찰은 A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군의 국선변호인을 맡은 허재은, 신민영 변호사는 사망 사인이 갈비뼈 12대가 부러져 생긴 중증 흉부 손상인것으로 미루어보아 "A군이 목맨 아버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에 이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시신을 겉으로만 보는 검안보고서와 사망진장서 및 A군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했고, 가장 중요한 부검 감정서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4월 29일에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배심원 9명중 2명만이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7명중 1명은 종속상해 혐의만 있는것으로, 6명은 가장 처벌 수위가 약한 존속폭행 혐의만 있는 것으로보고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도 "A군의 폭행이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심원 판단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A군이 아버지의 자살을 막으려다 폭행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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