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비용 부족으로 부실 점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여름철 시민들의 인기 휴식공간인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지난해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04개 중 5.1%(41개)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로 가장 많았다.  기준 초과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등으로 나타났다.  수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전체의 17.5%(141개)에 이르렀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수경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통상 매달 1회씩 수질을 점검하고 지자체별로 더 엄격한 조례나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 제재 법규가 미비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점검하는 탓에 인력·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은 대부분 여과시설 없이 계속 순환돼 마시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물놀이 이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과장은 ·부실 관리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달 지자체와 함께 시작한 합동 점검을 8월까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길거리에 설치된 분수 등 수경시설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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