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 판매 의무화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15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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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한 화재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
앞으로 스스로 꺼지는 기능을 갖춘 담배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저절로 꺼지 기능이 있는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 인증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는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이다.

저발화성 담배는 담배를 감싸는 종이인 궐련지의 특정 부분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를 형성해 산소 유입을 감소시킨다.

자가 소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기술로 담배 제조사들은 각각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2004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 시행으로 최근 늘어나는 담배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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