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 정체성 혼란' 병역 면제 사유 된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12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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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처리
성 정체성 혼란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남성에 무죄가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성 정체성 혼란'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가슴이식 수술을 하는 등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여성 흉내를 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A씨는 병무청에 성 정체성 혼란이 온다며 신체등급 변경을 요청했으나 면제를 받지는 못했다.

그는 입대를 미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가슴지방 이식 수술도 받았다.

이후 육군훈련소에 입대했지만 '성 정체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됐고 병무청은 결국 A씨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군대를 피하려 여성 행세를 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SNS에 '군대가기 싫다'는 글이나 자위행위'남성 성기능을 암시하는 댓글을 쓴 것을 법정에 제시했다.'

또한 최초 징병검사 당시 정신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정신과 진료기록에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란 내용이 있는 점, 조사 당시 남성 외모'복장이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정체성에 장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대가기 싫다'는 A씨의 글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며 자위행위나 남성 성기능에 대한 댓글도 성소수자인 지인들과 농담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병검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정체성을 숨겼던 것으로 보이고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진료기록도 내면의 혼란을 겪던 중 일시적 심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A씨의 남성적 차림에 대해서도 '큰 체형과 남성적 외모에 불만을 느끼고 수차례 성형수술을 했지만 여성적 외모가 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다른 사람의 혐오'비아냥 대상이 될까 여성 차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자각했고 성년이 된 뒤에는 서울과 부산 등의 성소수자 술집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 짧은 머리와 남성적인 모습으로 출석했지만 옅은 화장을 한 얼굴과 목소리, 어투, 손짓 등에서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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