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차 시비 붙은 주민 차량 앞에 고의로 주차 후 출차 거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고의로 차를 대놓고 빼주지 않는 '보복주차'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과거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빼주기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초 밤늦게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다.'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씨의 차가 이미 서 있었다. '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여전히 막무가내였다.'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의로 차를 대놓고 출차하지 않은 남성에 벌금형이 구형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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