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기자, 복직은 됐지만 징계는 남았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7-10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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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의 결정은 따르지만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취
9일 이상호기자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지만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예정.[사진=이상호기자 트위터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 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했고, MBC는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기자를 해고하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이듬해 1월 15일에 해고를 통지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날 오후에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전 조금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MBC는 이상호 전 기자의 해고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복직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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