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시 성인 요금 지불 고지했다가 비판 여론에 입장 철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서울시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 시는 그러나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 방식과 상관 없이 동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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