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든 지갑 주인에게 돌려준 부산 시민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09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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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부산의 한 시민이 무려 10억원이 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부산의 한 시민이 무려 10억원이 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오전 11시 42분쯤 윤모씨는 부산시 사직동에 있는 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사직지구대 조용현 경사가 현장 출동해 지갑 안을 확인한 결과 그 속에는 어음과 수표, 현금 등 무려 10억305만원이라는 거액이 있었다.

조 경사는 지갑 안에 있는 명함 등으로 주인을 수소문해 부산의 사업가 한모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 경사는 한씨 휴대전화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5분 후 한씨와 연락이 닿았다.

당시 한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낮 12시 10분께 사직지구대를 찾은 한씨는 지갑을 넣어둔 웃옷을 벗어서 들고 있었는데 그때 지갑을 흘린 것 같다 며 어떻게든 사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 경사와 윤씨 모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며 사례를 거절했다.

한씨는 꼭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윤씨와 경찰관 모두 거절해 전화로 감사의 인사만 전했다 면서 조만간 직접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다 고 말했다.

윤씨는 내 물건이 아니니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며 그 날이 생일이었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시간이 되면 지갑을 잃어버린 분과 차 한잔 나누고 싶다 고 말했다.

한편 유실물 관리법의 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잃어버린 수표와 현금의 5~20% 정도를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비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음은 사례비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사례비 지급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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