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형평성·예산부담 우려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장병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틀째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방부는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소급적용을 할 경우 다른 전사자들과의 형평성 및 예산부담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제2연평해전 사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 보상을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군인연금법 부칙에 둬서 소급적용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29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으나 당시 법령은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은 탓에 이들은 그동안 전사가 아니라 공무 중 사망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왔다.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시키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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