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던진 동전이지만 소유권은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건물주에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관광객들이 던지고 간 '행운의 동전'을 훔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2시쯤 전주시 풍남동 전주소리문화관 연못에서 50만원 상당의 동전을 훔치는 등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60만7000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부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양씨는 우연히 지나가다 관광지 연못에 쌓여있는 동전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동전을 훔치려다가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3차례나 줄행랑을 치기도 했지만 양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건물 관리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객이 던진 동전이지만 소유권은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건물주에 있다'며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시각과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행운의 동전'을 훔치던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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