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방대원 책임 면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서울시가 소방차 출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긴급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소방관 개인이 사고 책임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왔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이다.  사고 책임 대부분은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고,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법규 위반이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 최대 2000만원,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원,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보험 가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방차 보험에 가입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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