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찍었다며 200만원 요구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3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적은 뒤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2시 경 광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 A(37)씨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적은 뒤 몰카를 찍었다며 A씨에게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실제로 몰카를 찍지는 않았으며 아무 차량이나 골라 전화번호만 적어두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과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모텔 투숙객을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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