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동에도 저작권 있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19 15:50: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저작권은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가로 판단할 뿐 윤리성 여하는 문제삼을 수 없다"
대법원이 야동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음란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기소됐던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