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강요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변태 행동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초 초등학생 B양에게 의남매를 맺으려면 알몸 서약 을 해야 한다면서 옷을 벗은 B양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또한 B양에게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해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다른 남성에게 알몸 영상을 보냈다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온라인에 남기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겠다 며 1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요구하는 음란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런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남성에 집해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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