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을 법으로 제대로 보장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날짜를 기준으로 시행되던 공휴일을 월요일로 바꾸자는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됐다. 해피먼데이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8일 한 언론을 통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을 법으로 제대로 보장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3'1절이나 광복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날짜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이 세 가지 정도의 휴일은 날짜의 상징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날짜를 월요일로 만들어 토'일요일 기본 3일 연휴를 보장해 충분히 연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5월 5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했다가 다시 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3개 정도는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3일 연휴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의원은 '기존의 빨간 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나라 등 대부분의 OECD선진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선진국형 휴일제도'라고 주장했다.'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자는 내용의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됐다.[사진=Naver]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APEC 정상회의 마무리
강보선 / 25.11.01

경기남부
안산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월 14일까지 접수
장현준 / 25.11.01

사회
진천군, 청년 톡톡(Talk Talk) 소통 릴레이 이어져
프레스뉴스 / 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