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한 남성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주운 귀금속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주운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12월 심야 시간 부산 해운대 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을 습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8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모래밭에서 귀금속을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해수욕장에 금반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의 죄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타인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한 남성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주운 금반지를 팔다가 검거됐다.[사진=Dail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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