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국내 최초 '바디캠' 도입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26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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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등에 긍정적인 효과"
군산경찰서가 국내 최초로 '바디캠'을 도입했다.[사진=군산경찰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바디캠'이 국내 경찰에 도입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바디캠 4대를 치안수요가 많은 나운, 흥남, 서해, 은파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바디캠은 경찰관의 근무복이나 신체 일부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영상기록 장비다.

사건 현장을 가감 없이 녹화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이따금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있을 때 검거 당시 상황을 기록, 핵심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군산경찰서 각 지구대 담당 경찰관은 주취폭력, 가정폭력, 피의자 추적 등 형사 사건 현장과 재난'재해 현장에 출동할 때 바디캠을 착용한다.

경찰은 바디캠을 착용하면 막무가내로 이웃이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의자들을 상대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없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가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도 술에 취하거나 흥분을 한 피의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심하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다'며 '촬영사실을 알리면 공무집행 방해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경찰은 촬영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저장 장치 관리'바디캠 촬용 범죄 종류 등 사용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디캠 사전고지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담당 경찰관들이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영상이 아니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했다.'

배상진 군산서 생활안전과장은 '한국보다 먼저 바디캠을 활용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주취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효과가 좋으면 바디캠 보급을 늘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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