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땅콩회항' 조현아, "구속 143일만에 석방"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22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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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 기회를 더 주는 것"
'땅콩회항' 조현아가 143일 만에 석방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인 오전 11시 41분 검은색 블라우스와 정장바지, 굽이 없는 검은 구두를 신고 법원 구치소 입구에서 걸어 나왔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 대기하고 있던 에쿠스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조 전 부사장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던 모든 분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직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계획을 세운 건 없다. 판결문을 확보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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