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의 거부에도 허벅지 만지며 "같이 자자" 강요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에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구대 후배인 A 여경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A 여경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자자 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여경은 김 경위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6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서 두 차례 조사했으나 김 경위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 여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A 여경에게 미안하다 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여경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 간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을 강제 성추행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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