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가로부터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씩 보상하라 고 선고했다.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 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을 대상으로 강제 정관수술을 시행했다. 해방 이후 폐지했던 강제 수술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됐다. 임신을 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러한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 측 박영립 변호사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 이라며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고 사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가가 한센인들에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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