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처벌 기록 없어 유리한 정상 참작"
(이슈타임)백민영 기자=30대 여성과 내연남이 10살 밖에 안된 친딸에게 30일 동안 모텔에서 성적 학대를 하고 구걸, 음란행위까지 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내연남은 10살 소녀에게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법원은 서울에 사는 A(39)씨가 지난해 8월23일 "개학 전 여행을 가자"며 친 딸 B(10)양과 내연남 C(39)씨가 함께 양주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고 전했다. 둘은 미성년자 B양에게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옮겨 폭행했다. 또한 전철역 주변에서 구걸을 시키는 등의 학대를 가했다. A씨는 같은해 9월24일까지 친딸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연남 C씨는 이 기간 동안 B양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성교육을 구실로 A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보게하기도 했다. B양의 악몽같던 한 달 동안의 시간은 투숙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함과 동시에 끝이 났다. 하지만 B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의정부지법 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0살된 친딸에게 음란행위 및 구걸을 시킨 엄마.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민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APEC 정상회의 마무리
강보선 / 25.11.01

경기남부
안산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월 14일까지 접수
장현준 / 25.11.01

사회
진천군, 청년 톡톡(Talk Talk) 소통 릴레이 이어져
프레스뉴스 / 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