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해지신청 피해자 속출…거절당하거나 위약금 물려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1-30 1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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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생이 피해자 51% 차지해 절반 넘어
인터넷 교육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조사됐다.[사진=KBS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저렴하고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 강의 신청자가 많지만, 그 피해자의 과반수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5명은 초·중·고교생으로 사은품을 미끼로 내건 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562건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건수는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지난해(1~10월) 4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초·중·고생이 51%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인(28.2%), 대학생(19.1%) 순이었다.·

대학생 피해자는 학교 강의실을 찾아온 방문 판매원에게 강의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이 체결된 걸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등 과다 공제(31.4%), 계약 해지 후 환급지연(15.6%),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7.2%)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거절하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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