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들어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준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본금 기준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을 하기 위한 등록요건 중 하나다.
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이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들 의심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후 사실로 들어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는 경기가 1624개(13.0%)로 가장 많고,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등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으로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또 견실한 업체는 신고서류 발급과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지자체와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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