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 없이도 50만원 이상 카드 결제 가능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14-11-26 17: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융위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다음달 시행
금융위원회가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폐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여신금융협회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30일부터 50만원 이상 카드를 긁을 때는 신분증을 보여주기로 할 예정이었으나 감독규정이 사라지면서 약관 변경도 취소됐다. ">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서명 비교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는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