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접수를 내달 16일 마감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건축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서두르는게 좋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법 테두리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돼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에 사용승인서가 나온다.
다만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에 따라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면서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는 신고기간을 초과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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