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살해한 후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씨(4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죄라도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 최모씨(72)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당일 오전 4시35분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가 "늦게 들어왔다"고 나무라자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박씨는 어머니의 도장을 훔쳐 출금전표를 작성한 뒤 예금 424만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이 돈은 대부분 술과 숙박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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