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에 행정소송 결정

권이상 / 기사승인 : 2014-11-06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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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 8월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ING생명은 6일 금감원이 지난 8월 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주 중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다.

ING생명은 이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ING생명이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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