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3.4%대의 낮은 이율로 국민주택기금 이용할 수 있어
오는 22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연 2.6∼3.4%)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유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갈아타기를 도와주는 상품이다.
지난 1월 출시돼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내 집 마련에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주택자는 4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존 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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