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 정지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의 중견건설업체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7일 공시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당일 오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모든 상거래 채무가 동결된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현재 재산보전 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트라건설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총매출액 1786억원, 영업이익 9억원, 반기순손실 2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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