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의 대항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4시 4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민경 기자 isstime
(사진=고영욱 공식사이트)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 ARTICLES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
프레스뉴스 / 26.01.02

문화
증평군, 고병원성 AI 확진...긴급회의 열고 방역 대응 강화
프레스뉴스 / 26.01.02

국회
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제8대 의회 임기 마무리까지 ...
프레스뉴스 / 26.01.02

광주/전남
담양군, 자매교류 도시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박정철 / 26.01.02

경기남부
안산시, 예우와 존중 행정… 병역 청년·국가유공자 지원 앞장
장현준 / 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