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형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13-04-10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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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의 대항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4시 4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민경 기자 isstime


(사진=고영욱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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