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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소식에도 불구, 개그우먼 곽현화(32)가 이를 비웃듯 과감한 포즈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화제다. 곽현화는 그간 인터넷에 과다노출 사진을 여러 번 공개하면서 남성 팬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물. 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 노출하면 벌금 오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곽현화는 얼룩무늬 민소매 티셔츠 사이로 가슴골을 드러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은 "이젠 곽현화의 노출 사진은 볼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에도 저런 사진을 올리다니. 역시 곽현화답다", "인터넷에 과다노출 사진을 올려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아이돌 그룹은 어쩌라고??"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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