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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했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밝혔다(사진=질병관리청)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7차 유행 추세가 정점을 지났고, 정부가 제시한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계속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함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년 넘게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적극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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