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함양군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실시한다.
‘주민신청제’란 군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것으로 집중안전점검 기간(23. 4. 17. ~ 6. 16.) 동안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2022년 행안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다만, 관리자(관리주체)가 별도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이거나 또는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대상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대상으로 확정되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관리주체에게 즉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하여 후속 조치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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