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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가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체납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영치전담반을 구성하고 차량 및 휴대용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체납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기간이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분들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 등록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체납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 각종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 과태료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청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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