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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사진=진주시)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토지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현황과 토지 소재지를 알지 못할 때, 상속인에게 그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제기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 개편됐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은 2008년 이후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제적등본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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