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사진제공=곡성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2025년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 5,444원, 의료급여 95만 6,805원, 주거급여 114만 8,166원,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며,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곡성군은 선정 기준의 인상과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곡성군(군수 조상래)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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