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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사진=합천군)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지난 12일 군청사거리 일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인식개선과 지역 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장애인 편의 증진센터 주관으로 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군청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신고요령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만 주차 가능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 원이다.
박필숙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잠깐 정차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한 곳인 만큼 비워두는 성숙한 주차 문화 확립에 군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군민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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