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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 |
이번 개정으로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집행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도의회가 입법의 실효성과 재정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아홉 번째 사례다.
그동안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도 모두 집행부에서 추계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의회가 독립적으로 비용을 추계해 입법의 주체성과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월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바 있다.
의회가 비용추계를 직접 수행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추계가 가능해지고, 조례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영향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입법의 책임성과 현실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그 재정적 효과까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의회는 입법기관을 넘어 정책의 설계와 재정의 책임까지 아우르는 전문적 의회로 도약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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