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부터 지원 대상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완화 시행해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전북도가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출산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전북도는 추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전국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는 140% 이하까지 추가 지원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등록 출산 가정으로,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된 출산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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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전라북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출산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전북도는 추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전국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는 140% 이하까지 추가 지원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등록 출산 가정으로,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된 출산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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