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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23일 기자회견 |
아울러 토양오염 정화작업 과정을 통영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LH 1200억, 통영시 300억 투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옛 신아 SB 조선소 부지를 2017년 7월에 시행한 자체현황조사 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개황 조사와 1.2차 상세조사가 시행돼 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 유해물질 TBT를 비롯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불소 등으로 토양 전반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6월 통영 폐 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후,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염토양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행 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사업 민관협의회에 소속된 환경연합은 “부지 전체 1 지역 수준의 정화를 요구했으나 주체측은 이를 무시하고, 2∼3 지역 정화 수준에 대해 대안 마련 후 민관협의회와 재협의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을뿐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 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와함께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 유해물질이 이동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립지인 신아 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상 일괄 기준으로 정화한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부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LH이며, 면적은 2만6,123㎡에 달한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LH는 공유수면을 보전 및 관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경연합은 “지난 2019년 LH에서 공개한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공유수면으로 분류된 구역은 조사구역에 제외, 그곳은 수년간 쌓인 중금속 물질로 생명체가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나 다름없다. ” 며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의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정화작업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오염 정화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현재 오염토 세척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차수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차수벽을 만들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박아 놓고, 엉성한 간격과 곧 우기가 다가오는 시점인데도 완공되지 않았고, 지금도 비가 오면 그대로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2~3차의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인해 환경연합은 ▲토양오염 정화작업 과정 투명 공개하고, 책임 있게 관리▲신아 조선소 모든 부지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1 지역 기준 적용 ▲정부와 협력 오염된 신아 조선소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토양 정화▲오염토 유입 전면 차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5조는 폐기물, 오염 토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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