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 지원
| ▲곡성군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사진제공=곡성군)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곡성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5월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 창구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안내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을 제공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29일 수요일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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