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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화폐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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