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안전관리 명문화…우수자 재입국 지원 근거 신설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3일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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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 |
최근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반영으로 경남(2025년 1만1000여명 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명확화, 기본계획·실태조사에 인권보호 포함, 교육 범위 확대(폭행·도박 예방·안전사고 방지), 우수자 재입국 촉진 지원 등을 규정한다.
이경재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 상생 고용환경 구축 기반”이라며 “지속가능 인력 운영 체계 확립 기대”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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