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안 7일 표결…'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5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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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7시 전후 진행…"국힘, 숙고할 시간 주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겠다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시간은 확정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저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날 오전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또 그냥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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